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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면허취소구제-소리주운 확인해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3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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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소리 주운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건법상 문의가 많아진 소리주 운전면허 취소구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그런데 소리주 운전면허 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소리주 운전 시 언제 면허가 취소되는지, 그리고 소리주 운전에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소리주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은 기본적인 법에 대해 배우고 구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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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음주 운전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고 정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음주 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Percent뒤, 운전 면허 정지,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Percent이상이면 운전 면허 취소가 켭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Percent, 0.08Percent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1반 적에 소주 한잔 마실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Percent을 넘지 않습니다. 위해 소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합니다.가는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맥주 1잔, 소주 1잔 고런 소견은 버리는 게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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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렇게 서리주 운전으로 면허통과 취소 또는 정지되면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인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지난해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사곤유뮤 또는 과거 썰매 성주 전력의 차이가 자신이지만, 1년 또는 2년간 소리 들기 전에 면 통과 취소되도 운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비록 단순 한번 소리 주운 전이었다고 해도 1년 결격 기간이 있고 특히 소리 들기 전에 사건, 나, 과거의 소리 주운 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결격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운전 면허를 딸 수 없기 때문에 소리 들기 전에 면 통과의 취소될 경우 이 결격 기간도 참고, 구제를 받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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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면통 및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과거 5년 음주 운전의 전력이 없이, 단순 음주 운전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명 문제, 본인 대물 문제가 없을 때는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 1경우 음주 운전 면허 취소가 부당하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음주운전 취소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문제 본인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본인의 이의신청 모드인 지난해 윤창호법 개정에 따라 구제도 어려워지고 있어 구제를 신청해도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면통 취소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상황, 반성의 기미, 과거 전력, 인명 및 대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묻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구제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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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해도 개개인의 전력, 사건상황, 등등에 따라 구제되며 불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구제기준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신청하면 운전면허 구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 통과가 취소된 경우에는 무료이며, 나중에 구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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